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가 교육권 확보와 학교자치 완성을 위한 첫 발을 뗐다.

노사 양측은 28일 전북교육청에서 ‘2019 단체협약을 위한 최초 본 교섭’을 가졌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올해 단체협약(안)을 전달하고 도교육청에 성실히 임해 달라 요구했다.

106조 부칙 7개조로 이뤄진 협약(안) 주요내용은 노사관계 연수 강좌 개설,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 교장 선출보직제 시범 실시, 기간제 교원 근무조건 개선, 학교자치조례 이행 등이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새로운 협약을 체결해 교육노동자 교육권을 보장받고 이를 토대로 학교 민주주의와 자치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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