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도피 행각을 벌여온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운명의 날이 내일 31일로 다가왔다.

29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의 특가법상 뇌물 등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이 오는 31일 열린다. 최 전 교육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최 전 교육감은 골프장 업자로부터 학교부지 매입과정에서 편의제공을 빌미로 2007년 7월과 2008년 3월, 6월 1억원씩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검찰 수사가 개시돼 자진출석하기로 한 2010년 9월 도주해 2018년 11월 6일 검찰 검거 직전 때까지 8년 2개월가량 도주, 그 과정에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의료, 통신, 임대차계약 등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지인 등 3명의 명의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26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아 2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도주기간 연평균 외래진료 65차례는 국민 1인 평균 수치(2016년 기준 17차례)를 4배가량 웃돈다.

최 전 교육감은 또 도주 기간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부터 매월 700만원씩 총 4억9000만원의 생활비를 받아 지출했다. 이는 계좌 입금액에 국한된 금원으로, 실제 소비액은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생활비는 지출해 검거 당시 아파트에 있던 현금 400만원 남짓이 전부였다. 대체로 테니스, 골프, 당구, 댄스 등 각종 취미 활동을 영위하는데 쓰였다.

최 전 교육감은 그간의 공판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희망이 있다면 출소 후 다만 얼마라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1·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공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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