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부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는 불공정 사회를 더 불공정하게 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과 노조법 개악을 중단 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시행에 합의하며 하반기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기정사실화 했다”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과 자본의 입맛에 맞는 산별노조 간부와 연대단위의 사업장 출입 제약, 쟁의행위 시 직장 내 집회와 선전전 금지, 노동조합의 핵심권리인 단체교섭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등 헌법에 보장된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조항들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의 책임을 대기업에 묻는 정책과 법안을 입안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영세사업장을 보호하는 보호 입법을 마련하라”며 “정부와 국회는 노조 할 권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노동개악안을 폐기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재벌개혁 법안들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이미 지난 9월 23일 제69차 임시대의원 대회를 통해 노동개악 입법 저지와 노동기본권 전면 확대를 위한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결의했다”며 “노동개악법 처리가 예고 되면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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