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서장 안준식)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의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로 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대상은 판매 및 숙박 시설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에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이다.

신고는 관내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 관계자가 현장 확인 및 ‘신고 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완산소방서 방호구조과(☎063-220-4207)로 연락하면 문의가 가능하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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