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도내 가정폭력과 사회적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2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22일 구성된 사회적약자 보호 정책추진단을 구성해, 도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활동을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서울 강서구 전처살인사건과 군산아내 살인사건 등의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자, 가정폭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가정회복을 중점으로 둔 조치에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찰력 개입의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전북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현장조치에 현장종결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신청했다.

실제 전북경찰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고로 접수된 가정폭력에 대해 13건의 긴급임시조치와 157건의 임시조치에 나섰다.

지난해 경찰이 같은 기간 긴급임시조치 3건, 임시조치 77건 대비 각각 333%(10건), 104%(80건)가 늘어난 수치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처하는 조치다.

또 가정폭력의 피해를 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신고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12신고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제작해 유관기관 및 경찰서 담당 부서에 배부했다.

해당 책자는 도내 결혼이주여성 유관기관에서 평소 피해여성들의 상담과정에서 답변이 어려웠던 점을 청취,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면 그냥 종결되지 않는다는 신뢰를 심어줄 수 있도록 현장종결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사건처리에 나서겠다”며 “사회적 약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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