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을 무단으로 불참하는 대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만 명에 육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3만113명을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6264명, 2016년 6405명, 2017년 7813명, 지난해 9631명으로 4년 간 53.8%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다수의 불참자가 교육도 받지 않은 채 과태로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과태료 부과 대상 3만113명 가운데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은 1만7846명에 불과했고,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27억8400만원으로 징수액은 15억28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기준 무단불참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4711명, 경기 1371명, 인천 852명 순이었다. 무단불참자 대비 징수인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남(387명 중 80명 징수)과 전북(198명 중 42명 징수), 세종(116명 중 29명 징수)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정인화 의원은 “민방위는 국가 비상사태나 재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체계의 일부인 만큼 불참자들의 증가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면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최근 변화한 사회상황에 맞춰 참석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훈련 내용을 손질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방위 교육기간은 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로, 미참석 할 경우 다음해 초 과태료가 고지된다. 교육 불참이 처음일 경우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사전통지를 받고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예정금액의 20%가 경감된다.

또 민방위 훈련은 대상별 주소지, 지정일 상관없이 다른 날 다른 지역에서 교육훈련 이수 가능하다. 지역별 민방위 교육일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와 자치구 민방위부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통지서(지참하지 않아도 교육장에 비치된 수기양식 이용 가능)를 가져가면 된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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