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 사립고 전 교무부장 자녀의 내신 답안지가 조작되는 등 내신 비리가 불거졌다.

3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한 사립고 올해 2학기 1차(중간)고사에서 한 교직원이 2학년 학생의 국어 교과 ‘언어와 매체’ OMR방식 답안지에서 객관식 3개 문항 오답을 정답으로 바꿨다.

이는 채점하던 교과 교사가 10여분 자리를 비운 사이 해당 학생 답안이 달라진 걸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학생 아버지는 같은 학교 교무부장을 맡다 올해 3월 상피제를 적용, 공립고로 파견 갔다.

해당 학생과 교직원은 자퇴서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은 감사 중이라 수리하지 않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어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교직원이 짧은 시간 학생이 틀린 3개 문제를 정확히 정답으로 수정했다. 미리 알지 않고서야 어려울 일”이라며 “이를 토대로 감사하고 수사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반발이 거세다. 지난해 ‘해당 학생 내신과 모의성적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학교를 찾은 도교육청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도교육청 감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건 진위를 파악하는데서 한 걸음 나아가 이 같은 일이 과거에도 있는지, 학교 내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실하고 폭 넓게 밝혀야 한다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2월 학교에 간 건 현장 컨설팅 성격이었다. 누군가 민원을 제기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소문을 인지하고 간 거라 감사 사안이 아니다.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괴리로 비리가 있다 볼 순 없지 않나”라며 설명했다.

이어 “당시 실태를 파악하고 엄정한 평가를 당부했다. 아버지인 교무부장이 스스로 파견을 요청한 것도 이 때”라며 “감사에서 자세한 사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으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 사립 교직원 임용과 징계 의결 권한을 공립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학이 국공립에 준하는 시설비와 인건비를 받으면서 인사와 징계 권한은 갖고 있는 게 모순이란 지적은 계속돼 왔다.

학교 교원과 행정직원은 지금의 공동전형이나 공립 1차 중등임용보다 적극적으로 공개채용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징계 요구에 따른 징계 처분도 사학이 아닌 도교육청이 해야 한다고 덧붙인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