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특구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는 전북 친환경자동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곳이다.
그동안 도는 자동차분야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특구사업 공청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추진했다.
또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해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으며 법률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하고 중기부 점검회의를 통해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 도가 특구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 주민공청회와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송하진 도지사는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11월에 최종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응 등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심의는 국민 배심원(언론인,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심의했다. 최종 지정은 11월 12일 총리주재 특구위원회에서 결정된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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