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도내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도는 지난 18일 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데 이어 21일부터는 주요 사업 예산 삭감 방지와 증액 반영을 위해 국회에 상주반을 운영하는가 하면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가 시작되면서 정치권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될 핵심사업= 먼저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신항만 접안시설 2선석 건립을 위해 도는 신항만 1단계 개발사업을 애초 2만∼3만톤급 4선석(항구에서 배를 대는 자리)에서 5만톤급 2선석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으로 화물선의 규모가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4선석에서 2선석으로 선석 수는 줄지만 전체 부두 접안시설 길이를 비롯한 항만의 규모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도는 내다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북도가 신항만 설계를 위한 예산 76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심의 과정에서 45억원으로 삭감됐다. 기재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의 역사·문화 재조명으로 전북 자존감 회복을 위한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전라천년문화권광역관광개발계획,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돼 부활이 절실하다.

여기에 도로·공항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와 2023세계잼버리 대회 성공개최 준비에 따른 새만금 잼버리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비의 추가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

▲시급한 현안 법률 제·개정= ‘탄소소재법 개정안(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정운천 의원이 지난 2017년 발의한 이후 2년 가까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로 탄소소재의 기술 자립화가 시급한 시점에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진흥원이 설립되면 효율적인 탄소산업 지원체계가 갖춰질 뿐만 아니라 예산증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은 지난해 4월 당정이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라는 필요성을 공감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로 했지만 국회 파행과 여야 간 이견으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의 개교는 오는 2022년 3월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초 목표했던 개교는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고창지역의 경우 한빛원전이 행정구역 경계선 바로 바깥에 위치해 직·간접적 피해범위 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원전 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이 시급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창 등 원자력 발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곳뿐 아니라 정읍이나 김제 등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까지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