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교통약자 콜택시’가 시·군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전북도가 통합 시스템을 도입을 결정했다.
도는 지난 1일부터 도내 교통약자 콜택시 운행을 하나로 통합해 만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지난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각 시·군별로 152대를 도입, 제각각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이용대상자·예약방법·요금 등 운영규정이 상이하고, 서비스개선도 기대하기 어려워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그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 전북도의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부터 계획을 수립해 복권기금 예산을 확보하고, 올 초부터 14개 시·군의 운영규정을 분석,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배차 시스템 개발도 병행했다.
도는 구축 과정 전반에 걸쳐 장애인단체 및 각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운영하는 등 수요자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지난 5월3일 전국 최초로 각 시·군의 운영규정들을 통일한 ‘전라북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범사업으로 사전 등록된 도내 이용자라면 누구나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으로 교통약자 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차신청은 ‘전라북도 광역이동지원센터(063-227-0002, https://0632270002.com)’를 통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새 신발을 신으면 처음에는 불편하듯 시행 초기에는 이용자 및 관계자들 모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각자 운행하던 14개 시·군의 운영규정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발생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약 2개월에 걸친 시범 운영기간을 통해 미흡사항은 수정·보완해 내년에는 더욱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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