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는 11월 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동안 진행된 제23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김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김제 농악전통체험관 건립 변경안 등 4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을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박두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7년에 ‘김제시 역사인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사업계획도 없이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않고 지지부진 점을 지적했다.

박의원 또 김제시 대표 향토음식 사업의 재정립과 향토음식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하고, 향토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향토음식점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