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가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음주운항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철 관내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운항이 늘어남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또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 시 또는 조업을 하고 있을 때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른 아침 조업에 나서는 어선과 레저보트 운항자의 숙취 운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매월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매월 1차례 이상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쳐 해상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기구 음주 운항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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