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5일 동료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 A순경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은 당초 풍문으로 돌던 이러한 내용에 대해 조사하던 중 영상을 확인했다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 이후 수사에 나섰다.

이어 전북경찰은 A순경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조사하고, 지난 4일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노트북과 블랙박스 등을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순경이 지난달 말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순경은 혐의의 일부는 인정하지만 일부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영상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사실 공표와 피해자 인권보호 문제로 인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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