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한옥마을에서 운영중인 숙박업소와 음식업소에서 배출되던 무단투기 쓰레기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쓰레기 처리 수수료 납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지난 2017년부터 한옥마을의 혼합형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올해 들어 음식업소 41개소와 숙박업소 81개소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가정용 종량제 사용량은 3%p 증가한 26.2%로 조사됐으며, 무단투기율은 65%에서 22.4%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형 종량제 봉투에 생활쓰레기를 비롯해 음식물과 나무꼬치, 부탄가스 등을 함께 투기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과 상인들의 무단투기가 여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특히, 무단투기에 대해 음식업소와 숙박업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1개 숙박업소 중 21개 업소만이 수수료를 납부했으며 평균 수수료 역시 3,847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업소 역시 총 41개 업소 중 단 15개 업소만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평균 수수료는 37,548원으로 턱없이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족한 금액을 전주시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쓰레기함은 전주시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공공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몰지각한 주민이나 상인들이 처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함부로 무단투기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주민들과 상인들의 성숙한 인식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달 31일 전주시청과 전문가, 한옥마을 비빔공동체, 수거업체가 단체로 참여한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전주시에서는 토론회 이후 실태조사를 통한 불법투기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내년까지 1단계 배출실태조사를 통한 한옥마을 업체 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전수조사와 실질적 음식물 쓰레기 배출 여부 및 수거용기 사용 필요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소를 상대로 연 2회 배출요령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북지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주시에 음식물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한옥마을 업소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불법투기에 따른 벌과금 부여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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