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남원경찰서는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A씨(42‧여)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께 남원시 대강면 한 마을에서 이웃주민 B씨(79‧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수년전부터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난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 때문에 정신 병원에 입원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동기를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전북경찰은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안인득 사건 이후 경찰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예방을 위해 관리 체계를 수립해 올해 8월부터 관리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올해 10월 기준 도내 592건의 정신질환 관련 신고에서 238건에 대해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응급 및 행정입원 조치 신청을 하고, 지역 내 정신건강센터와 연계해 상담 및 방문 등 사후관리 신청을 55건,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인 정신질환자에게 지자체와 연계해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12건을 진행했다.

또 진주 사건 이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한 전북경찰은 올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202건의 응급 및 행정입원 조치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2건 대비 80.4%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른 조현병 환자의 입원은 자의 입원과 보호입원, 행정 입원, 응급입원 등 4가지 절차가 있지만, 행정입원을 제외한 정신질환자의 치료행위는 모두 보호자나 정신질환자가 부담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신질환으로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이들은 비용의 부담으로 사후관리가 요원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적극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찰 메신저를 통해 도내 군소정신병원 병상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했다”면서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의 입원치료비 등은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요원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북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복귀 도모를 위해 2020년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추진 사업으로는 정신질환 조기치료 및 지원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과 응급 및 행정입원에 대해 2주 범위내 입원비용 지원,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지원 등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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