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이 음주운항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6일 전국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연안구조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경찰서 가용인력 등을 총동원해 수상레저기구와 낚싯배, 화물선 등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다.

현행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고, 적발 시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부안해경 김동진 서장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며 ”다중이용선박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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