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동료 경찰관과의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한 혐의(성범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A순경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동료 경찰관과 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은 도내 한 경찰서에서 풍문으로 돌던 내용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이 수사 직전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의 정황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며 “해당 영상에 대해 유무에 대해 확인 중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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