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개선과 체계·광역적 대기오염원 관리 목적의 ‘대기관리권역법’이 내년 4월3일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도내 3개 시 지역이 정부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됐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추가 설정하고,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를 해당 권역(중부)에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배출량과 기상여건 등을 종합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전국 77개 특·광역시 및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권역별로 대기관리권역을 설정한 것은 지역별 상호영향 및 관리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기 위함으로, 중부권 관리권역에는 전북을 포함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속해 있다.
이번 도내 3개 지역의 권역 포함에 대해 전북도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대기오염 관리가 가능해져 지역 대기환경도 점차 나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되면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을 위해 권역별로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기환경개선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 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해야 한다.
또한, 권역에 위치한 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1~3종)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시행, 중부권역의 경우에는 지난해 배출량 기준으로 총 256개 사업장(전북 56개)이 총량 관리 대상이다.
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사업장에 5년간(2020년~2024년) 연도별 및 오염물질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사업장 과거 5년의 평균 배출량 수준)한다.
최종연도인 오는 2024년에는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배출량 감축수준을 기준으로 할당하게 된다.
이 같은 제도 시행을 통해 할당된 총량 이내 배출을 유도하고, 동일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측정을 강화해야 한다.
반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및 먼지에 대한 기본 부과금 면제 및 3종 사업장에 한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농도가 130% 상향 조정되는 등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권역 내 특정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및 초과 시 저감장치 설치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조치, 항만·선박 및 공항의 대기개선 대책,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보급 의무화 등 소규모 배출원에 대한 저감 조치도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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