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연봉 책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관장 연봉책정에 하한·상한을 정해 놓은 기관이 있는 반면, 하한은 있고 상한은 없는 곳도 있는 등 ‘주먹구구식’ 책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2일 홍성임 전북도의원은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17개 출연기관의 기관장 연봉 책정 방식이 각각 다르다”며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장들의 올해 연봉 현황을 보면 성과급을 제외한 기본연봉만 볼 때 군산의료원장이 1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연구원 원장이 1억630만원,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1억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이 9788만원, 자동차융합기술원장 9457만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9270만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9165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9036만원 등의 순이다.

하지만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2018년 실적)이나 수당 등이 반영된다면 실제 받는 연봉은 기본연봉에서 수 천 만원이 더 늘어나게 된다. 성과급은 전북도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지난해 연봉월액에 반영돼 결정된다.

실제 군산의료원장의 경우 기본급은 1억2000만원이지만 여기에 수당(1억9500만원)을 더한다면 3억1500만원이 된다. 전북연구원장도 성과급과 수당이 포함되면 1억3126만원,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1억1733만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억1649만원, 전북생물산업진흥원장 1억950만원, 자동차융합기술원 1억898만원, 전북테크노파크원장 1억795만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1억127만원 등이다.

반면 남원의료원장(9209만원)과 전북국제교류센터장(8656만원),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장(8233만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장(7633만원), 전북인재육성재단 이사장(7347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이사장(7247만원) 등은 성과급과 수당을 포함해도 1억원이 넘지 않았다.

현재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는 기관장들의 성과급을 지급할 규정근거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기관장들의 연봉책정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성임 의원은 “이사회의결에 따라 연봉이 결정될 경우 책정과정에서 사적인 감정에 따라 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연봉 책정 기준을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연봉 책정은 각 기관마다 정관에 맞춰 기관장의 연봉을 정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일반적 원칙과 기준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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