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79)는 지난달 12일 오전 10시 30분께 남원시 소재 한 상가 앞에 있던 택배상자를 주웠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고령의 나이에 건강도 좋지 않은 A씨는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과의 생계를 꾸리기 위해 폐지를 줍던 중 택배상자를 폐지로 착각해 봉변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A씨는 생계가 어려운 노인빈곤층의 생계형 범죄임을 고려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구제됐다.

앞서 익산에 거주하고 있는 B씨(77‧여)도 지난달 5일 정오 50분께 익산시 마동 한 마트 앞에 놓여 있던 공구를 훔쳐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씨는 고령의 나이에 치매증상을 앓고 있는 상태로 경제적 생활도 어려운 상황에 공구를 버려진 고물로 착각해 한순간 범죄자라는 낙인에 찍힐 위기에 처했다.

범죄 행위에 깊이 반성을 하던 B씨도 노인빈곤층의 생계형 범죄임을 고려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감경돼 훈방처리로 구제됐다.

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15개 경찰서에서 모두 35차례 열어 심사한 결과, 177명 중 171명이 감경처분을 받았다.

이 중 50대 이상 노인들은 99명으로 전체 53.6%를 차지하는 수치로 도내 빈곤층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범죄라는 늪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3년 간(2017년-올해 10월) 도내 50대 이상의 노인인구 중 경미범죄심사를 받은 이들은 모두 321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대부분은 빈곤에 시달리는 고령자들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생활용품, 음식물 등을 훔치는 소액절도 사건이 주를 이룬다.

경찰 관계자는 “폐지와 고물 등을 주워 파는 고령의 노인들의 생계형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처벌도 중요하지만 생계를 꾸리기 힘든 소외계층에 범죄자 낙인까지 씌우지 않도록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수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 대상자 가운데 경미한 사안에 대해 이의제기 통로를 마련해, 경찰서장 주관 하에 경미사건에 대해 재검토하는 제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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