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신청한 친환경자동차가 제2차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지정되면서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지역으로써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의 '친환경자동차'를 비롯해 울산 '수소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등 7개 지자체 사업이 제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지정됨에 따라 도는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의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 
특구지역은 특구사업자의 입지구역과 군산시 국가산업단지, 새만금주행시험장, 주요 밀집지역 등 7개 지역(42.83㎢)을 실증구역으로 했다.
앞으로 타타대우상용차, 명신 등 19개 기업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7개 기관이 참여해 규제로 인해 경쟁력이 상실되고 기준이 없어 추진 할 수 없었던 사업의 실증 기회가 제공된다.
도가 추진하려는 실증사업은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실증,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 등 모두 3가지다.
액화도시가스 중대형 사용차 운행실증은 현재 국내에서 제한하고 있는 LNG 내압용기 설치 이격거리를 국제기준으로 적용해 LNG 상용차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은 국내에서는 추진근거가 없지만 유럽, 미국 등에서 활용중인 이동식 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적용해 안전성을 검증한다.
세번째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은 국내에는 특수자동차의 초소형 기준이 없어 상대적으로 절차, 시간, 비용등의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완화해 초소형 특수자동차에 대한 안전 실증, 운행 등을 허용한다.
도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당시 홀로그램 콘텐츠산업을 추진해왔지만, 중소기업벤처부 최종 심의에서 기업 유치와 규제 발굴 부족 등의 이유로 지정이 무산됐다.
이후, 액화도시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등 친환경 상용차 분야로 2차 지정에 재도전했다.
고배를 마셨던 1차 특구 신청 때와는 달리, 2차에서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기업 설명회를 추진했다.
또 특구사업 공청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를 실시해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했다.
뿐만 아니라 법률전문가, 자동차안전연구원 등 관련분야 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 3건의 실증특례 사업을 확정하는 등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특히 전남 초소형 전기차와 광주의 무인 저속 특장차와의 유사성 문제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도는 '화물'이라는 차량의 기본 베이스를 명확하게 하는 등 차별성 논리를 갖춰 설득했다.
또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 상용차 시장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친환경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축을 내세워 공감대를 이끌어냈으며 중대형 상용차 94%이상 생산하고 있는 지역의 여건을 활용해 호평을 받았다.
전북도가 친환경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이 향후 5년간 1조 7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25개의 우수한 도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1만 20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대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이 자율주행 등 미래형 자동차와 수소차,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 지역을 미래자동차 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해 자동차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된 곳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7곳이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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