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현행 50m에서 100m로 확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원시의회 최형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 영세 소상공인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100m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요즘 아파트 단지나 학교 주변 등 시내 곳곳에 편의점이 우후죽순으로 입점하고 있다.

편의점을 이용하는 사람은 식료품, 일용잡화, 의약외품 등을 언제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편리하다. 반면에 편의점주는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편의점은 약 3만개가 증가했다. 2017년 기준 편의점 본사 매출은 185%가 증가했으나 점주의 매출은 6.5%가 감소했다. 경영 악화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편의점의 근거리 출점이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세븐일레븐, CU, GS25, 미니스톱, 씨스페이스 등 5개 본사는 편의점 출점 예정지 인근에 경쟁 편의점이 있다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간 거리제한’에 따라 50~100미터 기준을 따르기로 자율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런 협약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기존의 일반 슈퍼 및 유통 영세업자들도 날로 증가하는 편의점들과의 경쟁과열로 인해 영업이 점점 힘들어져가고 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남원시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영업소간 거리를 현 규정보다 확대 강화한다면, 편의점주 뿐만 아니라 기존 슈퍼 및 유통, 도소매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남원시 담배소매인들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도록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남원시의 담배소매인 지정건수는 307건이다. 최근 5년 동안 담배소매인 신규 등록은 119건이며, 폐업은 390건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상점들이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 등록은 편의점이 약 20%에 이르며, 시내 중심가에 50%가 넘는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올해 도봉구를 시작으로 21개 자치구가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했다”면서 “시내 중심가의 좁은 상권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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