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고용한 근로자 정년을 조례로 정하거나, 국가·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전가하는 등 법적 근거가 없는 지자체 조례가 정비된다.

행안부는 13일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조례로 주민의 권리에 제한을 두는 사항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하지만, 일부 지자체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자치법규로 주민의 권익이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자치법규 230건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의 정년 규정, 주민편익시설 부지 매입비용의 시행자 부담규정, 주민 재산의 압류난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규정 등이 이에 해당돼 삭제 등 정비를 권고할 방침이다.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위법성이 명백한 자치법규를 지자체가 스스로 개정하도록 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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