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 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제보자로 보호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권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주요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보호 대상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는 기존 284개 법률 외에 학원법과 위생용품 관리법 등 100여개가 새로 추가된다.

권익위는 “법이 개정되면 입시 컨설팅학원의 자기소개서 대필행위, 성분기준을 위반한 물수건 일회용품의 판매행위 등도 공익신고 대상이 돼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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