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이 내달 2일 만성동 법조시대 개막을 앞두고 신청사 이전과 관련해 설명회를 가졌다.

13일 전주시 만성동 신청사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전북변호사회와 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장애인단체, 기자단 등이 참석했다. 신청사에서 공개 설명회가 열리기는 이번에 처음이다.

한승 전주지법원장은 “막바지 청사 이전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법원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신청사를 소개하고 또 불편한 점이 없는지 건의사항 등을 듣고 싶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청사의 건축 지향점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후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개선점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다.

만성동 1258-3번지에 들어선 전주지법 신청사는 대지면적 3만2982㎡(9977평), 연면적3만8934.02㎡(1만1777평), 지하1층·지상11층 규모다.

신청사는 △재판 중심의 법원 △시민의 편의성 증진 △지역적 특성과 전통미의 형상화 등 3대 지향점을 두고, 사법 서비스 제고를 통한 ‘시민의 법원’으로 조성됐다.

법정은 총 26개로 민사법정 13개, 형사법정 13개에 해당한다. 이는 덕진동 구청사와 비교해 민사법정 6개, 형사법정 8개 등 총 14개 증가했다. 조정실의 경우 구청사 대비 5개 증가한 14개 실이다.

전주지법은 법정과 조정실이 확충됨에 따라 당사자가 수긍하고 만족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 중심의 법원을 구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청사 종합민원실 내 사회적 약자 및 민원인에 대한 사법 서비스 지원 기능을 집약·통합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법원을 방문하는 민원인 등에 맞춤형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법접근센터에는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전라북도법무사회 전주지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전주지부,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 전라북도 서민금융복지센터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밖에도 △취득세 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고지서 발급 △부동산매매거래신고필증 발급 △증여계약서 검인 등을 처리하는 현장민원실(전주시청·완주군청)을 운영해 방문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법원에 1회 방문으로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승 법원장은 “부채모양의 곡선을 통해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지혜를 간직한 ‘가장 한국적인 법원’을 형상화했다”면서 “신청사는 법정 내 전주 한옥의 문살무늬를 현대적 감성에 맞게 법정 벽면을 격자무늬로 장식하는 등 전통을 바탕으로 현대적 감성에 맞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인테리어를 구현했다. 이는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이미지가 어우러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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