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순창군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상습 발생지역 등이며, 주차표지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불법주차, 주차방해, 주차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판이 부착된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함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하다.

이번 점검기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꾸준하게 홍보하고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홍식 기자. hslee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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