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출연기관 기관장의 연봉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연기관 기관장의 연봉이 원칙과 기준 없이 각 기관마다 무분별하게 책정돼 지급되고 있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세워달라는 것이 요지다.
현재 출연기관 14곳 중 초임연봉이 책정된 곳은 2곳에 불과하다. 상·하한액이 책정된 곳은 4곳, 상한액 없이 하한액만 있는 곳은 4곳이다 보니 기관별 연봉이 최대 4배 차이가 나고 있다.
사실 일부 출연기관의 경우 경영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관장 연봉은 과한 측면이 다분하다. 기관장들의 연봉을 보면 1억원 이상이 8곳이고, 3곳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8000만~1억 원 미만에 이른다. 이를 좋게 볼 도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물론 임원의 연봉을 제한하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할 수 없다는 반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출연기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연봉 상한선을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제한을 둘 경우 전문가 선임이 어렵고 오히려 정치인 낙하산으로 자리를 채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도는 출연기관의 고강도 혁신작업에 고삐를 바짝 죄는 모습이다. 평영경과 결과를 기관 임직원 성과급 및 연봉과 연계하는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또 출연 기관장들의 경영능력과 정책수립능력·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전북도의회가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금 상한선을 제한한 조례를 추진했지만 집행부와의 이견 속에 제정이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도의회와 집행부와의 조정과정을 통해 이달 19일 재심의 논의를 앞두고 긍정적인 의견들이 다수여서 의결 전망이 밝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예술, 장학, 자선 등의 목적을 위해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도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출연기관들은 사회·경제·문화·복지 등 각 분야에 걸쳐 도민 생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그 역할과 책임은 막중하다.
뚜렷한 업무성과를 거둔 임원에게 그에 합당한 연봉을 지급한다면 아무리 연봉이 높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지만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연봉이 책정된다면 굳이 조례로 연봉을 제한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전북도는 출연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보수가 과다하게 책정돼 출연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출연기관 혁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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