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전북도 핵심 추진 정책과 관련한 각종 지원 및 국가·지역 발전 등의 근거를 담은 이른바 ‘전북 현안 4대 법안(제·개정)’의 연내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법안들은 여야 및 정부 부처 간, 지역, 특정 단체 등의 이해득실 계산에 따른 각각의 이견과 함께 유례없는 20대 국회의 장기표류, 나아가 내년 총선 등과 맞물리면서 이렇다 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도가 시급성을 강조하며 정치권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주요 현안 4대 법안’은 탄소소재법 개정, 지방세법 개정, 새만금 사업법 개정,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 제정 등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현안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안=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소재산업인 탄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선전략 마련을 위해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100대 국정과제 포함)이기도 한 이 개정안의 경우,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해 탄소섬유 등 핵심 첨단소재에 대한 기술 자립화와 탄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국회 상임위(산자중기위)를 통과했지만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지난해 5월)인 상태로, 산업부는 관련 용역(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종합발전계획)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기재부는 기존 연구기관과의 업무 중복성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개정안은 현행 원전 소재 지자체만 원전 발전량 kWh 당 1원씩의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징수하던 것을 1.5원 및 2.2원으로 상향하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에 세수배분을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또, 지역자원시설세 내 방사성폐기물세를 신설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전북의 경우 법의 맹점으로 인해 한빛 원전과 관련, 인근 지자체(고창, 부안 등)의 피해 호소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은 현재 행안위 법안소위 계류 중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지만 소관부처(산업부)의 부정적 의견(전기요금 인상 요인 예상)과 원전소재 지자체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제정=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와 서남대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남원)은 기재부의 재정투자 법적근거 부재 주장과 의사협회 등의 반대 등으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전폭적 설립 의지를 바탕으로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첫 절차인 공청회도 한 번 열리지 않았고(18일 국회 공청회 계획), 현재는 일부 여당 의원(의사 출신)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2022년 개교 목표가 불투명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로선 여야 이견이 좁혀진 새만금사업법은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탄소소재법은 연내 원안대로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지방세법과 공공의료대학원법은 아직은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정부부처 동향 파악과 정치권과의 치밀한 공조를 통해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만금 사업시행자 관리·감독강화 및  외국인투자활성화, 기업 투자유치 촉진 및 연구기관 신산업 진출, 특별관리지역 토지매수 유효기간 5년 연장에 따른 새만금호 수질오염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져 이달 중 법사위에 재상정(현재 심사보류 상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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