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한 전북도가 대설·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 및 유관·협력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도는 올 겨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거형 비닐하우스 등 붕괴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 특보 시 책임담당자를 통한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버스정류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온열의자와 방풍시설 115개소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시간 기상정보와 위험지역 등에 설치된 CCTV 다채널 영상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노후주택·시장비가림시설·가설건물 등 붕괴위험시설물과 산악마을 고립지역, 해안가 인명피해 위험지역 등에 대한 책임자를 복수 지정·관리할 방침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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