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지난 1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재난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차량 2부제 등 제제 정책에 따른 세부적인 매뉴얼과 지원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오전 8시께 전북도청 출입구, 차량이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른 차량 2부제를 알리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또 이날 시행된 저감조치로 인해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수가 짝수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기 위해 나온 직원들은 차량2부제 시행을 알리며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에 도청 내 진입하진 못한 이들은 이내 실랑이를 벌이다 끝내 출입을 하지 못하고 도청 출입구 바로 옆 도로에 차량을 세워두고 출근길에 올랐다.

전날 환경부 주관으로 오후 5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 상황을 상정해 대응에 나서기로 사전에 안내에도 불구하고 짝수 번호를 가진 차량을 몰고 온 공무원들의 차량이 인근 도로를 점령했다.

같은 날 오전 전북교육청 앞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비상저감조치 발효로 인해 청사에 들어가지 못한 차량들은 이내 청사 주변 인근 도로를 점거했다.

또 출근 시간이 지난 9시 이후에는 입구에는 출입을 통제하는 인력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 A씨는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에 대한 내용은 확인했지만, 관용차 배차까지 전면 중단된 상황에 현장 확인 등 출장 업무를 봐야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것도 좋지만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세부지침사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B씨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중교통 확충 등의 대체재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행은 무리한 처사인 것 같다”며 “중국발 미세먼지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효에 따른 차량2부제 등 제제에 앞서 관련 정책을 수반할 수 있는 세부적인 매뉴얼과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따른 직원들의 불편 및 불만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극시행에 나선 것이다”며 “이번 재난훈련을 통해 현장내용을 취합해 앞으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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