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음주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위반)로 A씨(67)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29분께 군산시 비응항 북서쪽 1.8㎞ 해상에서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2%였다.

해경조사에서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비응어촌계 어구손질장에서 술을 마신 후 이날 오전 7시 47분께 비응항을 출항해 적발 장소까지 음주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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