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회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서비스 만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용자 10명 중 단 2명 만이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조회사 자체의 개선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들도 가입한 상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 19일 본회 3층 강당에서 '상조서비스 이용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전북에 등록된 한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하고 1,280건의 상조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불금 일부를 보전하지 않은 등의 문제로 전북도청으로부터 등록취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지회는 상조업체 관련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사업자에 대한 행정 규제 및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완전계약 및 상조결합상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만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조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인식과 이용현황 및 피해실태 등에 대해 도민 69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상조서비스 이용에 대해 만족하느냐는 질문에 단 23.3%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10.2%에 달했다.

또한, 상조서비스 가입경험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에 피해 및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는 절반에 달하는 318명으로 그 중 당초 계약한 내용과 서비스가 달랐다는 응답이 24.5%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계약 내용과 금액차이가 있었다(18.6%), 용품·물품 등 선택의 폭이 좁았다(16.4%) 등이 있었다.

그 중 금전적 피해를 경험한 209명 중 피해보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없이 포기했다는 응답이 55%에 달했다. 소비자단체나 상담기관에 요청해 전액 보상을 받았다는 응답은 단 3.8%에 그쳐 여전히 상조서비스업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피해를 유발한 기업이 엄벌을 받고 다시는 유사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조 소비자피해를 위한 모니터링 및 시장 감시·감독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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