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상 취득한 개인정보로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전북청에 따르면 지난 8월경 업무상 취득한 민원인의 연락처를 통해 ‘마음에 든다’는 사적인 연락을 한 A순경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대통력 소속 합의체 행정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률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이달 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의 법률 유권해석 의뢰에 대해 “경찰서 민원실 소속 A순경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기관의 기관장으로 명시하고 있고, 기관 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취급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로, 현행법상 개인정보 사적이용에 대한 처벌 대상자를 처리자로 명시하고 있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전북경찰에 전달한 것이다.

이에 전북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연락한 A순경에 대해 내사 절차를 마무리하고, 해당 경찰서 감사 부서에 징계 처분 등을 맡기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체 내사 종결에 따른 시비를 없애기 위해 공신력 있는 타 기관에 법률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며 “A순경에 대한 징계는 해당 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