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은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적용 유예기간이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기준 적용이 유예된 기존 취급시설은 시설보완 등을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화학물질관리법’ 전면 개정·시행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법 이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취급시설에 대해 올해까지 5년 동안 관련법 준수 유예기간이 주어진데 따른 것이다.

또 전북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사업장과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북환경청 이관영 화학안전관리단장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고히 지키기 위해 강화된 안전기준 이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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