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 상한을 정한 이른바 ‘살찐 고양이 조례’가 도의회를 통과했다.

전북도의회는 21일 제3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북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처리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는 전북연구원, 남원의료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도내 15개 공공기관장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각각 7배와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한다.

연봉에는 수당과 성과급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의료원장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료실적 수당은 상한액 기준에서 제외됐다.

올해 최저 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연봉은 2094만 1800원이다. 최저 임금의 7배로 계산하면 연봉 상한선은 1억4659만원이 된다.

2.8%가 인상되는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시간당 8590원으로 연봉은 2154만 3720원이 된다. 7배로 계산하면 1억5086만원이다.

최영심 의원은 “극심하게 양극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대 걸림돌”이라며 “이 조례는 살찐 고양이들의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를 공공기관이 앞장서 만들자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살찐 고양이’는 배부른 자본가를 지칭하는 말로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발간한 도서 ‘정치적 행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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