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에 대해 여전히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일 의원(순창)은 21일 제368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북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액이 광역시도 분담액의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다”면서 “호국보훈수당 상향으로 도내 참전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은 광역시도(전남, 충북, 충남 제외)는 월 1만원∼15만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있다.

또 광역시도 지원금에 합해 기초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수와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만원부터 최대 23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현재 광역시도 분담액의 전국 평균은 월 6만원 수준이지만 전북의 경우 1만원에 불과해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상황이다.

광역 지자체 지원금은 제주도가 15만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 10만원, 부산·대구·인천 8만원, 울산 6만원 등이다. 세종시의 경우 80세 미만은 10만원, 80세 이상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북의 경우 14개 시·군에서 지급하는 수당도 천차만별이다. 도내 지자체들이 지급하는 각종 수당은 정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비해 훨씬 낮은 데다 지자체별로 6만원에서 10만원까지 제 각각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고령의 참전 유공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은 수당 인상이 아니라 의료지원 확대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의 6·25 참전 유공자들이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영일 의원은 “참전 유공자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는 아니더라도 타 시도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전국 시도 평균인 월 6만원 수준으로 상향 지원해야 한다”면서 “말뿐인 예우로 호국보훈의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 아니라 참전 유공자들이 생존 중일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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