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일원화 된다.

그러나 소방공무원 인건비 및 처우, 장비, 인사권 등은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설치안법 등 6개 일부개정안 및 제정안 통과로 내년 4월 1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단일화 되고,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시‧도에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와 국가 예산지원을 통한 고가의 소방장비 확보 추진 사업에 대한 근거 등이 마련됐다.

또 기존 경찰병원에 위탁치료를 받던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치료 및 치유시설도 마련될 예정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도 여전히 소방공무원의 임용권과 인건비, 장비예산 지원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지역별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소방력 격차에 대한 해소는 불투명해진 상태다.

이번 국가직 전환 추진상황에 따르면 전북은 기존 전북도 행정부지사 산하로 있던 전북소방본부가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될 뿐 여전히 도지사가 임명권 및 지휘‧통솔권을 가진다.

또한 기존 소방공무원에 대한 인건비와 장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소방 관계자는 “이번 국가직 전환으로 인해 소방공무원 신분 전환 외에 크게 변한 것은 없이 현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이다”면서 “다만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로 사용하지 못했던 소방안전교부세를 인건비로 지원하고 세율을 인상해 이번 정부가 목표했던 소방인력 2만명 확충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전면 관리에 나선다는 당초 내용과는 다르지만 40여년 만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환영한다”며 “국가직 전환에 따른 하위법 및 조례 개정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북지역 부족한 소방공무원은 960명으로 전체의 30.9%에 달한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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