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AI)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달보다 증가하는 등 AI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야생조류에 검출된 AI 항원(H5형)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된 지난달 1일 이후 총 12건으로, 충남(4건), 충북(2건), 경북(2건), 강원(1건), 경기(1건), 전북(1건), 경남(1건) 등지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다.
정밀검사 결과, 12건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는 지난달 대비 15% 증가한 70만5,000수로 확인됐고,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8대 취약대상은 ▲철새도래지(96개소) ▲전통시장(가금판매소 329개소) ▲거래상인(계류장 239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93개소) ▲밀집단지(10개소) ▲소규모농가(2123호) ▲고령농가(156호) ▲가든형식당(425개소)이다.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철새가 많은 곳,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곳,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 등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8대 취약대상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과거 국내 발생한 AI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위험시기에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부득이하게 출입 시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 마다 3단계 소독 실시 등 이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AI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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