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관내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1척을 검거했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21일 오후 9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52㎞ 해상에서 중국 대신당 선적 유망 어선 A호를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국내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에 조업을 하면서 허가 이외의 어망을 사용해 조기 320㎏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따르면 어망의 망목내경이 50㎜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군산해경 백은현 정보과장은 “성어기를 맞아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어선의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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