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25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액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제도 시행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퇴비를 직접처리 할 경우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허가규모인 축산농가는 연간 2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배출시설 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 기준을 위반할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들도 가축분뇨 냄새 저감, 경축순환 농업활성화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행 준비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진안=양대진기자·djyang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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