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화재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할한 소방 활동을 위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부안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됐다"고 밝혔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가 이에 해당되며 개정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와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되며, 소방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의의 앞면과 뒷면,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누구라도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공동주택 주민들은 자신들과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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