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행정안전부는 27일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을 통해 자동차세와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되며, 도내 14개 시·군 공무원 240여명과 경찰관 30여명이 참여한다.
또한,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19대와 모바일 단속기기 50여 대 등도 동원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2회 이상) 및 과태료(30만 원 이상), 지자체 간 징수 촉탁한 자동차세(4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1회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화물차나 택배 차량 등 번호판 보관으로 경제활동이 제한되는 생계형 체납자는 영치 일시해제 또는 분납을 권고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 10월 말 기준 196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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