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길 군산시 의회 의원이 27일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250억 원이 투입되는 군산시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이 11년 전 민간사업자가 제안했던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이 같은 사업을 두고 당시 군산시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필요성과 예산을 핑계로 10여 년 동안 방치해 오다 뒤늦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환경기초시설처럼 필수불가결한 시설은 금융 금리가 낮은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추진했어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또 “확인해보니 군산시 지방채 발행에는 금융이자가 2.5% 수준이라고 한다.”라며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이자가 4.5~9%이니 이자에서만 수십억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재정사업으로 발주한 경우 같은 사업비라도 경쟁에 의한 낙찰률이 발생해 15~30% 수준의 사업비 절감 요인이 발생하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견적가의 100%로 계약했고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정해진 사업비를 지분으로 투자한 시공사에 공사로 나눠주기 때문에 재정사업에서 절감될 수 있는 사업비 차액을 고스란히 민간투자사업자의 이익으로 돌려줬다”라며 “단순계산으로 공사비만 894억 원이니 낙찰률 15%만 해도 134억 이상이 순이익으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된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와 함께 “현재 소각시설과 순환형 매립시설, 선별시설에 대해 공사가 40% 정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산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살펴보면 공사나 운영 중 예방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공사·운영사가 잘못하더라도 벌칙이 너무 미미해서 감독기관인 군산시의 권한 또한 미약하게 체결됐다”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끝으로 “국내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지도·감독은 물론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한 책임 행정을 구현해 달라”고 군산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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