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태의 원인이 된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의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26일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사업장 허가기관인 시·군에 신규사업장 검토 시, 운반 처 확인 등을 통해 연초박 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또 기존사업장 중, 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으로 허가받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도는 연초박으로 인해 도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내 연초박 반입금지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연초박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환경부 용역결과로 확인한 만큼, 도는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개정도 중앙부처에 적극건의해 법령개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도 관계자는 “장점마을 사태 해결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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