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가 필요 없는 그날이 오길

부안소방서장 전두표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즉 생명의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보도를 통해 적지 않게 들었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는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업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소방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이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불법 신고 대상은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의 수신반 등 전원차단 또는 고장 상태 방치ㆍ임의로 자동 동작 불가하도록 조작하는 행위 등이다.

모든 시민은 이런 불법 사항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 등이 지급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는 현장을 즉시 방문해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소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포상 물품을 지급한다.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의 한도로 지급된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안전은 예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는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건물 관계자의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법에 의한 강제적인 안전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안전, 안전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