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자체 징계처리에 그쳤던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사회 비상임 이사와 감사위원회 및 조합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제공되는 활동비 사용범위를 관련 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령·규정 등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해 개선하도록 농·수협중앙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농축수협 회원조합 임직원의 비위 범죄행위가 꾸준히 발생하지만 고발조치는 극소수로 대부분 자체 징계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임직원의 직무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등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 의결 또는 조합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도록 하고, 경미한 범죄행위를 제외한 중대 범죄는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농축수협의 무자격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인으로 등재돼 선거에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조합원 자격 실태조사결과, 조합원 자격 상실 등 당연 탈퇴 대상에 대해서는 의무적 탈퇴조치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농·수협중앙회가 비상임 이사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액 지급하는 실비수당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활동수당 등의 사용범위를 명확하게 관련 규정에 명문화할 것도 주문했다.

/최홍은기자·hii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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