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의 선출로 뽑힌 시민 대의기구다.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그들의 입장에서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권한과 예산의 심의 및 결산 승인권 등 의결권을 행사한다. 즉 시의회는 시민의 대리자로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기구이지만, 폐쇄적인 회의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의사중계 전반을 청사 내부에만 한정해 송출했다.
인터넷 영상 송출 서비스 시설이 본회의가 열리는 본회의장에만 구축됐기 때문으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등이 열리는 곳에서는 별도의 영상 송출이 없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선 특위가 열리는 의회 소회의실 및 양 구청 회의실을 찾거나 청사 내부 모니터를 통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다.
의회사무국이 수개월 뒤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을 공개한다지만 생업에 바쁜 시민들이 일일이 찾아와 회의록을 찾아본다는 건 여의치 않을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 역시 시의회를 찾아가 얼마든지 방청할 수 있지 않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이다.
이에 반해 개인적으로 시간과 공을 들이지 않고도 과학기술 발전의 상징인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든 회의 과정을 동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는 제도가 인터넷 생중계이다.
지방의회의 인터넷 의사중계는 지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 의회 모든 회의는 인터넷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적극 권고한 사안이다.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라는 당위적인 취지다.
도내 15개 의회 가운데 전북도의회·정읍시의회·무주군의회·장수군의회·임실군의회·순창군의회 등 6곳은 본회의는 물론이고 상임위와 각종 특별위원회까지 모든 회의를 인터넷을 통해 중계하고 있다. 시민의 알 권리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위한 시대의 흐름이고 추세인 것이다.
하지만 시민에게 권리를 위임받은 시의회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면 그들에게 표를 줬던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시민들은 자신이 뽑은 의원들이 어디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를뿐더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게 대부분이다.
때문에 시의회 모든 회의의 실시간 생중계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회기가 이루어지는 동안 시민들이 그들의 입장과 의견을 대변해 줄 대리인이 전주시 행정에 적절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라 본다. 시의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확보하는 건 시의회의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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