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전북 여성기업의 활발한 경영활동을 위해 정부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협동조합 형태의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관행 근절을 위해 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의 내용에 따라,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반기업이 아닌 협동조합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되됐다.
또한,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 및 제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되됐다.
기존에도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여성기업은 수의계약 한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높고, 공공기관 입찰 시 가점이 부여되며, 판로 확대를 위한 TV홈쇼핑 지원, 컨설팅 및 교육 등의 혜택이 있었다.
다만, 이런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업체는 전국 3만8,001개 대비 1,612개(4.2%)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더 많은 여성기업들이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여성기업 확인제도 홍보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성기업 확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063-210-6415)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063-272-9979)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 박준영 과장은 "여성기업 인정 범위가 협동조합까지 확대되고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근절되는 계기도 마련된 만큼, 도내 많은 여성기업들이 정부 정책을 활용해 활발한 기업활동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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