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전날 숨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이유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이 된 수사관을 포함한 2명의 민정수석실 산하 특감반원은 당시 직제상 없는 일을 했다든지, 비서관의 별동대였다는 등의 억측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하고,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문건 ‘하명 수사’는 없었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과 검찰 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고 대변인은 논란이 된 특감반원의 업무에 대해서는 “어제 돌아가신 한 분은 특수관계인 담당 2인 중 한 명으로, 민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선임 비서관실로 업무 성질 및 법규상 위배되는 사례를 제외하고는 민정수석실 조력이 가능하다”며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산하에서 특감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전날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지인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해당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전화가 많이 와서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했다”고 주장해 오해와 억측 탓 이라는 입장과 정면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최홍은기자·hiimnew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