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겨울철 대설·한파에 대비해 도청 내 관련부서 및 시·군과의 협업체계 강화에 나섰다.
도는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기간 내 비상상황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3개 협업분야 29개 부서와 14개 시·군이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 등 재난대응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 겨울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대설주의보 3개 시·군 이상, 한파 경보 6개 시·군 이상 시 재난상황 별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협업분야 부서들과 비상근무를 실시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강승구 도 도민안전실장은 “올 겨울철 인명 피해가 없도록 그간 준비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대설·한파 특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으로 신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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